퇴직 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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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에 입사처리가 되었고 2013년 9월 30일에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무한 일수가 채 365일은 되지 않지만 그간 기업에서 퇴직 연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1년 미만이된 피고용자는 퇴직연금을 수령 해 갈 수 없는건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령 해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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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퇴직연금의 적립금(운용수익 포함)은 사용자에게 귀속합니다. 
 - 다만,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동 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기간이나 퇴직연금 적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1년 미만으로 적립된 퇴직급여 역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5조(급여수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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