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로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남짓 일했는데,,갑자기 11월부터 원장님이 다른 원장님께 어린이집을 넘기셨어요. 새로 오신 원장님이 자기와는 새롭게 계약하고 시작하는거라면서 전 원장님께 정산받을것은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퇴직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1년이 못되어서 못받는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억울하네요. 받을수 있는건지,,,받을수 있다면 누구에게 언제 청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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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귀 민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이 매각되면서 전임 대표자에서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전임 대표자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임 대표자에게 고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임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미만 기간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임 대표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14일이 경과하여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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