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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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직금 운용 방법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적립금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2년 7월개정된 "근로자 퇴직보장법"에서도 퇴직연금 또는 퇴직적립금을 운용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보육시설 감사 및 지도점검 담당자들은 퇴직적립금은 인정을 하지않는다며 해약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에 대한 인정 가.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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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교직원의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조항에 따르며, 

우리부에서 따로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2014년 보육사업안내(112p)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즉급여보장법을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법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운영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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