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일날 서류 합격통보하고 면접안내받아 10월 31일날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보고 그날 저녁 바로 월요일(11/4)부터 출근하고 1-8시까지 시급은 85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은 계약서쓰고 문서정리하는것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월요일은 2시에 나오라고 하셔서 월요일 2시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예정에 없던 면담을 보기시작한뒤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다시 시간조정하여 오늘저녁8시이전까지 스케줄표짜서 다시연락주시겠다고 했습니다.
9시가다되어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전화를 걸었고 학원담당자께서 갑자기 우리랑 안맞는것 같다며 불합격 취소를 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면담면접이 있는줄 모르고 출근하는 줄 알았고 오늘 계약서 쓰고 일을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정에 없던 면접을 보더니 갑자기 취소가되었다고 어이없는 말만 하십니다.
제가 계속 오늘 또 면접을 보는지 전달받지않았고 오늘부터 출근하라는 안내만 받았다고 하니 그쪽에서 그래서 원하시는게 뭐냐고 의미없는 통화를 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제가계속 전달못받았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다 그래서 미안하다 원하는게 뭐냐 해서 제가 합격전달을 받아서 알바를 더이상 안구했고 이것만 출근하려고 기다렸으니까 다른일 구할때까지의 한달 월급을 요청했더니 그건 말도안되는소리라고 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니요,.
저한테는 한달월급을 계산하고 다른일은 알아보지도않았고 갑자기 막막하게
저번에면접봤고 합격전화받았다고 오늘은 면접이라고 하지않고 면담이며 저번면접때 자신이 못봐서 한번더 보는거라고만 얘기하더니 갑자기 안맞는거 같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계속이렇게 당할수만은 없습니다. 제발 제 대신 처벌을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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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채용내정에 대한 법적성격(근로계약체결과정설, 예약설, 근로계약성립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나, 통설적으로 채용내정계약은 조건이나 기한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근로계약성립설이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즉, 최종합격통지를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장에서 채용내정 취소는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채용 취소 등)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귀하가 최종합격통지를 받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합격취소는 위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화 02-541-1195번)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첨부참조)를 제출하시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합격통지후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복직)을 하고,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채용 취소로 인하여 다른회사에 면접이나 입사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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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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