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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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민원인들의 상담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5년동안 정직원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월급제로써 5년간 일을 했었는데, 한번도 연장근로(시간외,야근)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도 아니구요. (포괄임금제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전설명이나 월급명세서에 따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나 둘 다 해당사항 없음)

전화로 노동청 민원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퇴직년도로부터 3년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제가 연장근로했다는 증거(출근부, 출근카드 등)가 있으면 입증서류가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먼저 연장근로 수당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상당해서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 출근부를 조작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입니다.
1. 그래서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노동부센터에 진정을 넣어서 처리를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업무시작시간이 9시인데, 제가 지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지각을 많이 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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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〇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00부터 오전 6:00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귀하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만 지급하면 됨. 

〇 신고는 사용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귀하가 신고하면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귀하를 출석 요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〇 또한,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므로 귀하가 지각을 한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노동관계법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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