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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는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되며 각각 자격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급 응급구조사 >
  
 ▶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급 응급구조사 >
  
 ▶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
  
        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양성기관 >
  
  - 일반인 이수 가능 : 영진전문대학교
  
  - 소방공무원 : 중앙,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부산, 인천소방학교, 원광보건대학
  
  - 해양경찰 : 해양경찰학교
  
  - 의무부사관 학생 : 국군의무학교, 원광보건대학, 구미1대학, 대전보건대학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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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