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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의로 나뉘며, 급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제한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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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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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