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없는 회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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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입니다~예정일은 내년 1월이구요 ~
다른게 아니고~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 없습니다.
이제껏 판례가 없었던 회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 퇴사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한 내용을 본거 같은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출산휴가는 나라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
가능하다면 출산휴가는 사용하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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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2.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3. 따라서, 사용자는 육아휴직 허용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4.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다만, 08.1.1.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이직 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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