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번 정기국회(9.2~12.12)내에 처리키로 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근로시간 週 68시간 → 52시간 단축 추진
○ 이때 주 68시간은 "법내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 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 52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계산에 포함하여 "법내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의미합니다.
○ 위와 같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를 포함시키는 법안인 국회에 상정중이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며, 2014년도에도 현행법과 동일하게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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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