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장근로 시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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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현재는
일표준근로시간 8시간이 넘게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1주일에 최대 12시시간으로
한달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시간이 더 줄어드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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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번 정기국회(9.2~12.12)내에 처리키로 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근로시간 週 68시간 → 52시간 단축 추진

○ 이때 주 68시간은 "법내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 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 52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계산에 포함하여 "법내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의미합니다.

○ 위와 같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를 포함시키는 법안인 국회에 상정중이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며, 2014년도에도 현행법과 동일하게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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