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 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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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에 보면 사용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로자가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고,
21시까지 연장근무하였다면
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주는게 맞는지요

이 3시간에 저녁식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헷갈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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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적용이 되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66한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되는 것으로 1일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18;00~21:00연장근로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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