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1.1일 에서 2012.12.31일 까지 파트타임 일을했고 고용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일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직접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고 2달은 구직 활동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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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 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가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는 반드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실업신고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최대 4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2개월 후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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