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3년 4개월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건으로 질문이 있어 메일 보냅니다. 
 
출산예정일은 1월 2일이고, 
근로계약 만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에서는 그 전에 출산휴가를 준 전례가 있어 출산휴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저도 출산휴가 후 계속 근무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만료일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차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