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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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3년 4개월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건으로 질문이 있어 메일 보냅니다.

출산예정일은 1월 2일이고,
근로계약 만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에서는 그 전에 출산휴가를 준 전례가 있어 출산휴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저도 출산휴가 후 계속 근무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만료일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차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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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출산전후휴가도 종료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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