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급여 법원판결과 관련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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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여 수급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통상급여에 대한 판결이 곧 내려질 예정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 신청중인 자는 향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법원 판결 이후 복직후 일괄신청할 경우 반영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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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적용하는 대륙법계 국가로 판례법을 적용하는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법원의 판결이 다른 사건 또는 하급심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통상임금 확대적용 관련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해당 개별 사건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며, 다른 사건을 기속하거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당연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그러므로, 관련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중인 자에 대해 당연히 소급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지침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개별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을 경우에만 통상임금 확대적용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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