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다음 각호의 서류는 “1.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4.별지 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상기 사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착공신고 시점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에서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별도의 붙임서류는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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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