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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거나,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기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사유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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