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로서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매매한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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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규제는 중요정보를 알게된 경우 내부자의 매매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매매가 누구의 명의에 의한 것인지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로 임직원이 본인의 돈으로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내부자거래 규제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내부자거래의 규제 대상자에 임직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나 자녀가 본인의 돈으로, 임직원의 정보를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임직원의 차명이거나, 임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우 내부자나 정보수령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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