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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게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양도할 수 없으며,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양수할 수도 없습니다.

◇ 양도인·양수인의 자격 제한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양도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양수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 제71조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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