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외이사, 고문도 내부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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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외이사도 임원이므로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에 해당합니다

회사 고문의 경우는 회사의 임직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74조제1항제4호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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