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상반기중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자를 현혹하여 자금을 모집한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하여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모집
  
  
  
②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③ 소자본창업(백화고버섯농장 위탁재배 등)을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④ 운동기구판매 등의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2156-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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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벌칙)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양벌규정)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목적)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