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통계용어지표이해를 보면 실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실업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차이가 있다.”

김경수(성균관대 경제학과)·박대근(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거시경제학 교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실업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자발적 실업이란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거시경제학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와 통계상의 실업자 중 어디에 포함되는가 입니다.

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에서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활동을 했기 때문에 통계상의 실업자에 포함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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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 은 실업상태가 되는 시점에서 그 사유에 따라 자발적(육아 등)인지, 비자발적(해고 등)인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일이 없다‘고 해서 모두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실업자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업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한편, 어떤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의사와 관계없이 1시간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ILO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실업자로 분류합니다.

 

1. 일을 하지 않음(without work)

2. 현재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currently available for work)

3. 적극적인 구직활동(seeking work)

 

이 답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7)로 연락 주시면 더 상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267)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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