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외국회사로부터 중간상을 거쳐서 수입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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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약류를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를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수출입업자에게 수입을 위탁하여 마약류가 수입된 후 동법 제9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규격연구과 (☎ 1577-1255)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수수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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