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해외에서 주사제를 라벨이 없는 충진된 상태(프리필드시린지, 바이알)의 1차 포장형태로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국내에서 2차 포장을 하여 제조품목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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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포장을 완료하여 국내로 수입이 완료된 주사제(프리필드시린지, 바이알)는 수입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수입의약품은 포장상태 변형 등의 추가적인 제조공정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약사법」(법률) 제42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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