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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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인 제 조카는 현재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대학(211공정대학) 법률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듣기로는 중국에서 211공정대학에서 재학중이면 3년유효 30일체류비자 즉 단기 복수사증으로 한국에 다녀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조카는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없습니다.
사증종류와 구비서류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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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1공정 대학 졸업생이라면 C-3(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재학생의 경우라면 C-3(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7.개별관광 / 3-13.한국 다차 방문자 등에 대한 복수단기사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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