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  09:00~16:00 
휴계시간: :  12:00~13:00 
  
일일근로시간 6시간 근로하시는분을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시급 5,500원으로 6시간*5,500*30 =990,000원으로 임금책정을했을때.. 
현행 2013년  최저임금 (4,860*209 =1,015,740원) 미반영으로 근로복지법을 위반하는것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만 유의해서 작성보관하고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되는건가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