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업계 불법 관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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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속이고 취업을 하면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T업체에서 SI쪽은 종종 3~4년을 부풀리고 이력서를 작성하여 그 이력서로 면접을 보게 합니다. 그 취업자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그 취업자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6개월 후 정규직 검토등의 말을 듣고 취업하거나,
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고 곧바로 인터뷰를 봐서 프로젝트 참여,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은 부풀려진 연봉이 아니라 원래 경력의 연봉을 받거나, 더 작게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풀려진 연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사건당사자도 그 이력서 하나를 외우고 인터뷰를 여러번 봤고
그래서 파견된 근무지에서 상사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을때(계약은 그가 한게 아니고 소속으로 나간 파견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파견나갔던 그 회사에서는 이력서를 보지 않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제 실이력을 말하기가 머뭇거려졌고, 사실 계약자체는 본인이 한게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에 실 이력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공받았던 이력서와도 다르게..

그것때문에 근무시에도 문제가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법을 다루는쪽에 자기가 처리한 불법사항을 문의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긴 한데 실제 그가 단가 얼마로 계약되었는지. 경력이 얼마로 계약되었는지. 여길 통해 강제 확인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책임은 각각 누구에게 얼마큼 돌아가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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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각 파견근로자별로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고,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상기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법 제46조 제3항 과태료)

아울러,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5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경력을 속이고 취업을 하여 사용사업장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질의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20條(契約의 내용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46條(過怠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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