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따른 민원제기

사회,문화
0 투표
부당해고에 따른 민원제기

근무시간 초과: 8:30~22:00 까지 근무시간 초과
부당해고: 업무상 오픈가게이고 명절이 끼어있어서 바쁜곳이었습니다.
바쁜거 지나고 딱 한달 되었는데..
사람이 직장을 구할때는 오래 일하려고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달 일시키고 해고 시킬껏같으면 알바를 구했어야죠..
너무 억울하게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한사람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됨.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