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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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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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비상 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사전 설정한 구역으로, 방사능방재법 제2조제1항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등의 근거로 방사선비상 시 주민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구분포‧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함. - 실제 사고 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상관없이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피‧소개 등 주민보호조치가 탄력적으로 수행됨. 따라서 방사선비상 시 주민소개범위가 비상계획구역으로 한정되거나 비상계획구역의 모든 주민이 무조건 소개되는 것이 아님.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 (☎ 02-397-735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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