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예규 제 47호 통상임금산정지침(개정 2012. 9. 25.) 4.④에 따라 급식비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할 것이고,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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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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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