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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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다까?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013년부터 외주한 통신보수료를 한 명의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급여대장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럴때 퇴직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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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인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통신보수료’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급여대장에 표기되었는지 여부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며,

   - 첫째, ‘통신보수료’가 경비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둘째, ‘통신보수료’가 특정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무수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통신보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평균임금에도 자동적으로 포함되며, 특정 근로자에게 경비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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