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무기계약직(365일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2003년 3월1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 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2011년 11월 12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2012년 2월 9일 복직하여
2월 28일까지근무
- 2012년 3월 1일 ~ 2013년 2.월 29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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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1999-07-10 근여 68240-254)

=>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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