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부에 질의해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고보조사업으로 설립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당초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므로 보조사업의 완료 전(시설 설치신고 이전)에는 시설 종류 변경 등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그러나 이미 기능보강 사업이 완료된 후 설치신고되어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그 시설종류 변경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는 교부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 등)에 의거, 관할 시군구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경우 관할 시군구는 관내의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의 수급현황(수요와 공급), 전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5. 답변드린 내용 외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9)
|
관련법령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