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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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서

질문1) 감.단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근로자(격일근로자)의 통상임금
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문2)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서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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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질문1)  감.단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근로자(격일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 

            - 통상임금 산정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질문2)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서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요 ? 

           -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회사가 통상임금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해석임.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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