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원예산단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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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원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 변동이 없을 때 감소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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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에 민원을 제기해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금 지원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 변동이 없이 자부담 부분이 감소하였을 경우 그 감소된 예산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2012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기능보강사업비 정산 기준과 같이 사업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의 변동율을 국고, 지방비, 자부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예산계산 신청 또는 확정통보하는 사업비는 설계, 감리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건축공사비(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고)를 의미하였고 사업비 정산시에 정산대상 금액의 변동율에 비례하여 자부담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기준 등을 볼때 자부담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4. 다만 사업량 변경없이 자부담 증가의 경우는 동일 기준 적용의 예외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9)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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