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납골시설은 신도시 지역내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통합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있는 같은 광역계획권 내에 해당수요에 충분한 납골시설이 설치되거나 예정된 지역이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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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중인 신도시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동 기준에는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납골시설 등은 최대한 신도시 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되,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접지"는 행정권역상의 거리와 범위 개념은 아니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신도시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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