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후 치매진단시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1 답변

0 투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치매보장상품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치매보장상품 가입시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초기에 미리 지정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