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은행에서 이자납부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부분납입 및 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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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하여도 정상납입중인 대출과 같이 차주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입하면 모든 은행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전산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4분기 중에 시행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은행간 상이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출고객의 불만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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