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필수기재사항 및 검토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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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필수기재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을 말하며,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음


○ 정관 검토사항
  1. (발기인 서명) 5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 
  2. (명칭) 명칭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
  3. (명칭 중복)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
    ※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상법 제23조 참고)
  4. (명칭 혼동)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인 지 검토
  5. (출자)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음
  6. (잉여금 배당)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며 배당금지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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