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요건 및 인가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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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산림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① 발기인모집(5인이상) → ② 정관 작성 → ③ 설립동의자 모집 → ④ 창립총회 의결 → ⑤ 설립 인가 → ⑥ 사무 인수 인계 → ⑦ 출자금 난입 → ⑧ 설립 등기 → ⑨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산림청의 인가절차
   - 산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1회연장가능)에 인가증을 교부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가 소관부처를 지정
 
 ○ 산림청에 제출하는 서류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4.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
   5. 수입․지출예산서
   6. 설립동의자 명부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임원 명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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