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일 입사취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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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취소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모 기업의 0000관리로 서류, 면접을 통과하고 개인신용정보동의서에 싸인을 한다음 보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연락을 받고 최종합격하셧습니다. 라고 메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사일을 11월 4일로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푼꿈을 가지고 출근을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신용등급 문제로 입사가 취소 됐다고
입사취소를 하겠다고 말을했습니다.
저의 신용등급은 **등급인데 0000관리는 중요한 부서라면서 3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미리 확인하고 말을 안해줬냐고 따지자 회사측에서는 보통 5등급이상
이면 채용이 가능한데 0000관리 부서는 중요한 부서라서 3등급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관의 커뮤니캐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최종합격하셨습니다" 적혀 있는 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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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채용내정은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99나41468, 2000.04.28) 

○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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