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고용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근로한 기간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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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비록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3.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만)3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계약 시점에서의 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이 1월~3월 이내로써 계약갱신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처음 고용된 날이 취득일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 제도 ․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관리팀 담당자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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