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에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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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하기전에 문의드립니다 .
제가 출산휴가 3개월 하고 이어 육아휴직 1년 들어갈예정입니다
출산휴가 10월1일부터 휴직들어가는데 신청은 한달뒤부터 가능하다고하든데 그럼 11월1일이후 신청가능한건지요 ?10월말에 출산이라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이 가서 해도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대리인이 가서 신청가능하다면 필요 서류양식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말고 나머지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은 납부 면제 신청가능하던데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여기서 신고하자나요 그럼 이것도 출산휴가 신청할 때 같이 신청되는건지 ... 11월 초에 출산휴가 신청한다고하드라도 고지서가 먼저 발행되서 11월에 청구될것 같은데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게되면 나중에 환급되는건지요 ? 아님 공단에 전화해서 다시 고지서를 받아서 회사에서 처리해야하는지 ...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육아 휴직들어가면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을 다시 납부 면제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지 아님 출산 휴가 신청할 때 그 개월수 15개월은 한번에 신청하면되는건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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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출산 휴가 시작일이 10월 1일 이라면 11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0일 단위로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신청은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기업서비스 → 확인서제출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구비서류도 안내해 드리오니(파일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별지 제107호서식)(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전이면 출산예정증명서)
※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출산전후 휴가기간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 의무는 없으며 납부 면제를 받을려면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휴직 등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가「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 면제에 관련한 기타 궁금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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