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에 관해서(보험료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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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구요 .
사대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로 아는데요
사대보험 납부가 업체쪽이랑 저랑 금액을 내는건데
산재랑 고용보험은 업체쪽에서100지급 아닌가해서요
그리고 사대보험금액이 기본급에서 책정되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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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4대보험 보험료 징수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 관계로 해당 공단으로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료를 일정부분 부담함(실업급여)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 근로자 - 보수총액의 0.65%/사업자- 근로자 보수총액의 0.65% 각각 부담

○ 그 외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근로자 규모에 따라 보수총액의 0.25%~0.85%부담(사업자만 부담)

○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보수총액, 업종별, 보험료률에 따라 100% 사업자 부담


○ 4대보험 책정기준인 보수총액과 관련하여

-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 즉, 보수총액이란 기본급을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상 용어)


※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공단으로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산재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 :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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