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로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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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56조)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시 똑같이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해야 되는지요?
2. 아니면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율이 다른지요? 예를 들면 평일 4시간까지는 100분의 25를 지급하고 4시간초과되는 시간은 100분의 50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3. 아니면 수당에 따라 지급율이 다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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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때, 동법 부칙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주 40시간제 시행일부터 3년간은 1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최초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동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수당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상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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