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수당 산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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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회사 소속의 공동주택 관리소장입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1) 일요일 입주자 대표회의(사용자 대표 )에 요청에 의한 일요일 회의 참가시 (오후 5시부터 약 4시간 근무함: 휴일 가산 근무 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휴일 연장 근무수당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이경우 출퇴근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2) 평일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외에 대표회의(사용자 대표) 의 요청에 의한
시간외 근무 수당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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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일에 근무하거나 평일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면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근로기준과-2528[2], 2005.05.09.)

- 만약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행정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신다면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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