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건설공사 개시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사업장(본사) 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 중 피보험자 신고방법은 
1)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면  
○ 일반적인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고, 
※ 원수급자는 <하수급인 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하수급인 업체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를 부여 받은 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2)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 없이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 원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신고가 가능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변경)신고서> 
  
    접수·처리 후 신고 가능 
○ 공사기간 연장신고가 불가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도 안되어 있는 경우 
 → 하수급업체 고용근로자에 대해서 하수급업체 본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접수 
* 보험관계 변경신고(사업개시신고)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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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