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기 근무후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만기 근무한 다음달에 년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1년 8월부터 12년 7월까지 1년 만기 근무하여 12년 8월에 년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1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도 퇴직자도 근무월에 해당하는 년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2년 8월부터 13년 1월까지 6개월 근무를 하였으니 6개월분에 해당하는 6일분의
년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