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기 근무후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만기 근무한 다음달에 년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1년 8월부터 12년 7월까지 1년 만기 근무하여 12년 8월에 년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1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도 퇴직자도 근무월에 해당하는 년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2년 8월부터 13년 1월까지 6개월 근무를 하였으니 6개월분에 해당하는 6일분의
년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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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1년8월부터 12년 7월까지 근무하였다고 8할 이상 출근하였고 연차를 사용한 것이 없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08월붙터 13.07월까지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하여 13.08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12.08월부터 13.01월까지 6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이기간에 대한 연차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만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연차는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3개월 부터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는 없고 1년 단위로 연차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12.08월부터 13.07월까지 1년을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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