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감리원배치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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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8조 에 따른 고급감리원 현장배치시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 :소방감리원 배치기준에 보면 고급감리원은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m2 이상인 아파트의공사현장인 경우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1)아파트인경우는 층수에 관계없이 3만m2 이상이면 고급감리원 배치가 가능한가요?
2)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3만m2이상인 아파는 고급감리원 배치가 가능한가요?
3)상기와 같을경우 연면적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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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에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은 면적, 층수 등을 기준으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 기준부터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라도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며,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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