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 제9장 벌칙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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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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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제9장 벌칙'에서 '제116조(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되고, '제118조(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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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과태료)'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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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나와있는 벌칙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벌칙'이란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태료'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벌칙, 과태료 관계 없이 노동관계법령상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바로 처분을 내리며 벌칙의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16조(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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